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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불구속 이어 '버닝썬 게이트' 연루 경찰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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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슈나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0-05-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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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모 경정, 서울 관악 신림지구대장으로 복귀

대기발령 10개월 만

'버닝썬 게이트' 당시 김영란법 위반

당사자 답변 거부…경찰 "대기발령으로 처분 끝나"

클럽 버닝썬 입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대기발령이던 경찰이 슬그머니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청)에 따르면 2020년도 정기인사에서 버닝썬 게이트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석 모 경정이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장으로 복귀했다.

석 경정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 도중 전직 경찰의 신분으로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강 모 씨로부터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아우디 중고차 차량을 싼 값에 구매한 혐의로 2019년 4월7일 입건됐었다.

석 경정이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시점은 2017년 5월로, 버닝썬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기와 겹친다.

석 경정은 이때 강남경찰서 지능수사과장이었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석 경정 등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버닝썬 직원이 강 씨에게 '해당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강 씨는 '강남경찰서 석 과장이 내 첫 조장'이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 당국은 당시 구로경찰서 수사과장을 역임하던 석 경정을 입건한 데 이어 직위해제 발령을 냈다.

이후 석 경정은 지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경닷컴>은 석 경정의 심정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서울지방청 인사팀 관계자는 "석 경정의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인사 대상이었다"면서 "앞서 경찰 수사에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를 했던 만큼 경찰 차원에서 인사 조치는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수사부서로 재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원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태와 연루됐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석 경정은 버닝썬 사태 연루 외에도 1992년 강남서 순경 시절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282484


뭐 이제는 놀럽지도 않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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