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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vs 레너드, 로고 저작권 놓고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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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12487919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0-04-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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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김기홍 인터넷기자]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간의 ‘로고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나이키는 카와이 레너드(28, 201cm)가 제출한 고소장에 맞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TMZ 스포츠」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너드는 지난 2011년 나이키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고, 자신의 이름과 큰 손에서 힌트를 얻어 ‘더 클로(The Claw)’ 로고(이하 클로 로고)를 제작했다. 이후 레너드가 나이키와의 협업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한 물품 제작에 해당 로고를 사용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나이키는 2014년에 로고의 저작권을 승인받았기에 레너드가 임의로 클로 로고를 이용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레너드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달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레너드는 클로 로고를 그가 대학시절에 직접 고안했고, 자신은 나이키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나이키에 로고 사용을 허용했지만 저작권은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이키는 자사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클로 로고는 나이키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레너드가 제안했던 디자인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17일 맞고소를 선언했다.

레너드가 당시 전달했던 디자인은 여러 후보군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된 클로 로고는 그와 다른 디자인이며, 이를 레너드가 자신의 디자인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나이키의 입장이다.

이에 더해 나이키는 레너드가 클로 로고의 소유권이 나이키에 있음을 과거에 인지했음에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고 사용을 둘러싼 선수와 기업의 끝을 알 수 없는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레너드 이런 모습 참 적응 안 되네요;

묵묵히 농구만 열심히 하는 이미지였는데

최근 보여준 모습들 참 다양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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