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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현 판사, 초등생 소주 먹이고 성폭행 한 사건 감형… "폭행·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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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12487919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0-05-1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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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폭행·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한 한규현 판사가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자신의 집에서 B양(11)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A씨가 피해자와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영상 촬영된 진술에 의해 A씨가 폭행·협박해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즉, 폭행·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A씨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반인이 판결을 내려도 이보다는 잘하겠다”, “판사 당신이 더 나쁘다”, “부장판사 미쳤군”, “지 자식이 저리 당해도 그리 하고도 남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418938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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