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LPG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 [기사] > 제휴문의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좌측상단롤링로고01
제휴문의 장바구니 식물관리방법 경조사어도우미
최근본상품

없음

TOP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없음

제휴문의
평일 : AM 9:00 ~ PM 6:00    점심 : PM 12:30 ~ PM 1:30

모든 LPG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068217243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0-03-10 21:44

본문

 

국회가 13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법안을 의결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 폐지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사실상 LPG 차량 규제가 전면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이달 말부터는 차종에 상관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자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LPG 차량 구매 규제 완화를 다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 때문에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으로만 이용이 제한됐다. 또 장애인ㆍ국가유공자만 차종에 관계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꽃마트, 사팔꽃길    대표자(성명):김민솔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246-91-01898
전화:1688-4963    팩스:051-542-8897    주소: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39번길 51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민솔    통신판매업 신고 제 2023-부산동래-0528호 [사업자정보확인]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광고대행 전화 시 네이버, 다음에 클레임접수합니다

Copyright © 2019 꽃마트, 사팔꽃길. All Rights Reserved.